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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인터넷 선거법 다시 개정해야

by go9ma 2011.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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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네티즌들이 쉽게 글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양쪽 모두 인터넷을 통해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합의점에 도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꼼수'인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네티즌인 국민들에겐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빈대 무서워서 집을 모두 태워야합니까? 위생관리를 잘 해서 빈대만 줄이면 되잖아요.

우선 여야 정치권 양쪽이 두려워하는 인터넷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것만 개선되면 선거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첫째는 정치권이 아르바이트를 동원,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이나 댓글을 도배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등록된 정치정당은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휴대폰 문자나, 우편물,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만약 돈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지시받은 자가 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죄는 면해주고, 대신 포상금을 몇 백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인터넷 등에 악플이나 정치 관련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무거운 형벌로 처벌한다면 돈을 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음모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 여론 조작을 지시한 자가 특정 정당의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증거가 확실하면 해당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도록 막강한 처벌 조항을 둔다면 정치정당들이 돈을 들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음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특정 정책이나 정당과 관련된 내용이 유포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내용이 진실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악의적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퍼져나가는 경우, 이것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사실 내용을 퍼뜨리는 건 정당한 정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오히려 법적해결이 쉬운데, 그렇지 않은 정치 사안에 대한 글은 그냥 '소설을 쓴 것이다'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될 경우, 피해를 입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법원에 바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글을 보고 공익의 목적이나 특정 개인 혹은 정치정당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즉시 해당 글을 블라인드 처리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다시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차단을 명령하는 것이죠.

의외로 인터넷은 사용자에 대한 흔적이 남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한 정당인들의 인터넷상의 정치토론은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의 불법 유무판단을 법원이 판단해야하는가.
사실 정치적인 어떤 글이나 정보가 발생하면 개인의 입장이나 세계관 차이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글이나 정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방글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준 제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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