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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학교 폭력 피해 대응법

by go9ma 201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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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은 피해자의 후유증이 평생 가기 때문에 폭력 피해 당사자인 자녀가 고통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대응을 해야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아이에게 폭력 피해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어야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법과 제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와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의 학교 폭력은 조직폭력처럼 진화하였기 때문에 결코 아이들 장난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즉시 교무실로 달려가 담임 교사에게 폭력피해를 알립니다. 이후 집단 따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교사나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만약 보복폭행이 이루어질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와 부모에게 알린다음 가해학생을 고소합니다.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검찰청으로 가서 직접 고소를 합니다.

보통 가해학생들 부모 또한 가해학생들과 비슷합니다. 아이들 역시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도 뻔뻔하지요. 그러므로 문제를 가해학생 부모들과 해결하려하지 말고 공권력에 호소를 해야합니다.
학교 측은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처벌(정학 같은)을 내리고 피해학생은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에 가해학생과 격리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가해학생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에 가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법원에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이상 가해학생들을 구속하거나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역시 가해학생을 강제로 퇴학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계속 학교 내에서 보복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이 진행될 경우 학교측에 해결을 요구하고, 학교측에서 해결을 해주지 못하면 경찰에 직접 '신변 보호 요청'을 합니다.
또는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아예 교무실이나 학생부실로 등교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학교측에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경찰에서도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에 미온적으로 나오면 민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등의 도움을 받아 가해학생과 학교, 정부를 상대로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킵니다.


전학 후에도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폭력을 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날 때까지 전학시키고 가해자들은 계속 고소를 합니다.

정부에서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떠돌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에 나서면 최소한 피해학생은 정신병을 얻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입니다. 이는 자살이나 자해를 불러오는 아주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발생 초기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학생이 고통받으며 학교를 다니느니, 차라리 전학을 가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로는 폭력피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것이 소송 외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여전히 약자지요. 그런데 법원에서도 딱히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하지 말고 다른 학교로 전학 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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