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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 노역형 허재호 회장 - 노역형 기준 어떻게 바꿔야하나?

by go9ma 201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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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게도 허재호 회장 덕에 일당 5억 노역형이 이슈가 되었다.

특정인 봐주기식 판결이란 비난이 거세다.

심지어 사법 정의의 실종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을 할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노역의 일당은 일정해야한다. 봉투에 풀 붙이는 일을 일반인이 하면 5만원이고, 회장님이 하면 5억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정말 코미디 같은 소리다.

 

때문에 노역형의 하루 일당은 무조건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1시간에 5천원,  이런식으로 말이다. 어차피 최저임금은 법에 정해져 있고, 정기적으로 노사정 합의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기준이다.

 

그리고 노역형은 3년이 한계인데 이 또한 바뀌어야한다.

노역형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1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내지 못한 벌금을 다 갚을 때까지 노역을 살게 하는 거다.

 

물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버는 돈은 다르다.

예를 들어 노역형을 해야하는 사람이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 종사자라고 치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하여 하는 노동에도 최저임금을 계산한다는 건 불합리할지 모른다. 또 CF나 영화에 출연할 수 있는 인기 연예인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자기 관련 분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이런 일들도 노동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 CF에 출연한다면 그 출연료를 그대로 압수하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나 의사들 역시 자신의 업무에 합당하게 받은 수임료나 수술비를 그대로 국고로 환수하면 된다. 즉,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소득을 압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노역형을 하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다.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한다.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국회에 따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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