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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경제 돋보기

'수입소고기 유통신고제'는 어떨까?

by go9ma 200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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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소고기 문제에서 비중있게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다.
만약 식당 주인 등이 유통업자에게 속아서 미국산을 호주산이나 한우로 알고 구입하면 그것을 먹는 소비자들까지 속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만 이것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아주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입소고기는 물론 한우까지 유통신고제를 도입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 후 도매업체 등에 판매를 하면 정부에 미국산 소고기를 얼만큼 수입하여, 누구에게 얼만큼 판매하였는지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매업체는 다시 소매업체에 판매할 경우 어디서 얼만큼 구입하여 누구에게 얼만큼 판매하였는지 역시 신고하게 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전산화를 시키면 업무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것을 관리해야할 정부는 모든 고기의 유통이력을 앉아서 컴퓨터로 직접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렇게 되면 어느 식당(또는 급식업체)에 얼만큼의 수입소고기가 공급되었는지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국산 소고기를 구입한 식당에서 메뉴판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물론 이것은 미국산 뿐만 아니라 호주산, 뉴질랜드산, 한우까지 모두 해당된다.

자, 그렇다면 문제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유통과정 신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에 넘길 때 하나하나 그 업체명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업체에 모두 판매하였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다.

이런 것을 대비하여 법으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명시하면 된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원산지를 속일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이득을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

때문에 만약 유통이력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1억 이상의 벌금을 함께 처하면 이런 유통이력 신고를 게을리 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1억도 너무 적다. 벌금만 한 10억 쯤?)

이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의 서버 시스템이다.
인터넷으로 모든 수입산 고기의 유통이력을 입력하고 그것의 추적을 중앙컴퓨터가 담당하면 인력문제는 물론 현실적으로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해진다.
즉, 모든 수입업자와 유통업체들은 의료보험을 전산으로 신고하듯이 모든 수입소고기의 유통이력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고기를 이용한 가공식품에도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일반인들까지 모두 누구나 이 내용을 직접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어느정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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