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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악플 문제 해결법 찾아야한다!

by go9ma 2008.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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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 자살 이후 인터넷 악플과 악성루머 유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과연 악플 문제 해결법은 무엇인가?

우선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도입은 옳지 않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독재 법안이 된다. 아, 있긴 있겠다. 바로 독재국가에선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국가다. 지금도 정보통신법과 형법에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만큼 추가적인 법률 신설은 옳지 않다.

결국 원천적인 차단만이 악플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각 포털에서 특정 기사 하단에 리플을 다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인 인증 과정 없이 리플 다는 것은 문제다. 또 특정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특정 인물 기사 아래엔 언제나 악플이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 밑에 리플을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또 어차피 리플이 수백개, 수천개 이상 달리면 그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기도 어렵다.

대신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피력은 특정 공간에 한정되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블로그나 DAUM 아고라 같은 공간에서 개인 정보 인증 후 자신의 의견을 글이나 리플로 피력하고, 그것에서 오는 모든 부작용은 자신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악성루머 유포 같은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또한 앞으로는 연예인들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때문에 이런 인터넷을 통한 악성루머 추적 전담팀을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수사인력은 물론이요, 장비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하고, 이런 사건을 전담해서 진행할 검찰과 법원의 인력도 필요하다. 어차피 사건의 판단은 법원의 재판에서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변했다.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변화에 맞추어 변해야한다.
인터넷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도 새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감시하는 수사인력과 사건을 맡을 검찰, 또 이런 사건들만 전문적으로 판결하는 법원이 새로 필요한 것이다.

인터넷은 오프라인의 세상과는 다르게 컴퓨터로 모든 사람이 추적될 수 있다. 즉, 인터넷에서 완전범죄란 없다는 뜻이다. 혹여 지금 가능하다고 해도 얼마든지 제도와 법을 보완시켜 나가면 100% 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권과 행정부 생각은 아직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듯 하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사회는 계속 병들어 가고 있다.

빨리 적절한 처방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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