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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성매매특별법이 과연 성매매를 줄일 수 있을까?

by go9ma 200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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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를 보니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변종 유사성행위 산업으로 대부분 진출하였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의사 결정으로 성매매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닐런지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것이 바로 '공창'제도입니다.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여성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관여, 관리하면서 성병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여성부와 여성단체 등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성매매 자체가 나빠서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반대하는 걸까요?

우선 성을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인간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 (미국은 불법이나 실제 단속하지는 않고 캐나다 역시 곧 공창제 도입할 것으로 보임) 다른 선진국들은 왜 성개방을 하고 매춘이 합법일까요? 그들이 우리와 도덕 관념이 달라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술, 담배가 몸에 해롭지만 자기 결정권에 의해 선택되는 것처럼 성매매 또한 자기 결정권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성매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우선 성매매 여성들의 선불금과 차용증 관행입니다. 또 업주들은 아주 이상한 벌금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것을 엄하게 불법으로 규정하여 단속해야합니다.
또 많은 여성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 나섭니다만,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특별히 신용대출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돈' 때문에 매춘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이런 돈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보증, 공증제도입니다.
업주나 포주는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로 보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보증제도를 없애면 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부분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을 감금하거나 또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인권침해가 벌어지게 되는데 업주나 포주가 이렇게 인권침해를 벌였을 경우 아주 강력한 처벌로 다스린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런 업주나 포주 같은 직업을 아예 불법으로 다스리기도 한다네요. 차라리 성매수나 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근절하기 보다는 이런식의 접근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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