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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건 정당방위입니다 문제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대처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위해 때리지 말라는 건,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해서 엉덩이를 수십대 씩 엉덩이 살이 괴사될 정도로 폭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지각했다고 해서, 문제 못 풀었다는 이유로 때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TV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장면을 봤는데요.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나더군요. 특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뺨을 한 두 대 때린다거나 볼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건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이기 때문이죠. 정당방위란?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 내용을 복사해오려고 했더니 저작권이 걸리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각 포털에서 '정당방위'로 검색하시.. 2012. 4. 25.
전기통신 기본법 위헌 - 그렇다고 인터넷에 글 막 올리다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유명했던 형사소송에서 미네르바를 처벌했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관련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처벌 받은 분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에 아무 글을 막 올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관 없는 사람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질텐데요, 관련 없는 사람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 ..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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