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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2

'듣보잡' 표현은 과연 모욕죄가 되는가? 최근 진중권 교수의 모욕죄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이 합헌결정으로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진중권 교수가 온라인 상에서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하였고, 이에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 교수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시작이다. 문제는 '듣보잡'이란 표현이 과연 명확하게 상대를 비하하는 것인가란 점이다. '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놈(훌)이란 뜻으로 다음 까페 '훌리건 천국'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다. 라고 네이버 오픈국어에서는 정의하고 있으나, 사실 정식 국어사전에도 없는 인터넷 신생어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런 어원을 정확히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이 단어의 사용 범위는 이렇다. 어떤 대학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 2013. 7. 2.
강용석 의원, '애정남' 최효종 형사 고소 예정 아나운서 모욕 논란으로 한나라당에서 퇴출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애정남'과 '사마귀 유치원' 에 출연 중인 최효종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고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아나운서들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자 이에 따른 보복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아야한다면 국회의원을 모욕한 개그맨도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논리 같네요. 하지만 이 두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선 최효종씨의 경우는 '사회 풍자'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일종의 풍자형식으로 된 농담인 것이죠. 하지만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발언이 과연 농담일까요?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농담도 아니고, 사회 풍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과연 어느 누가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듣고 웃을 수 있.. 201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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