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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도 수상대상이다

by go9ma 201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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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상황이죠.
분면 2008년 봉하복사본 반환 때 검찰이 직접 인증하였습니다.
기록관본과 동일하다 말이죠.

그런데 기록관본에 대화록이 없다?

 

둘중에 하나죠.
그 이후에 분실되었거나
아님 그 때 검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 당시에 대화록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거나
또는 알고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또 만약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당시 대화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모르쇠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요.


때문에, 대화록 실종 사건에서는 검찰도 수사 대상이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을 누가 수사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 수사처' 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기소 독점권 역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위원회를 통해 범법행위를 한 검찰을 기소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국정원본 유출에 대한 것도 수사를 하고 책임을 물려야합니다.
사실 사초 실종은 아니죠? 국정원에도 있고, 봉하본에도 있었으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정원본의 유출 입니다.
일명 '사초 유출' 이죠.

대화록 실종 사건은 이미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상 책임질 수사 대상이 없습니다.
때문에 대화록 실종 사건에서 수사를 받아야하는 건 검찰과 여당이죠.

 

이런 일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 기소 위원회 신설하고, 공수처 꼭 만들어야합니다.

거기에 사법부, 언론, 감사원, 선관위도 독립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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