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최진실씨 사건을 언론과 정치권은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같다. 최진실씨 자살에 영향을 준 것은 '악성 루머' 이지, 절대 악플 때문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공인인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어떤 잘못이나 나쁜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네티즌이나 누리꾼들은 '어머, 님 정말 멋져요. 저도 본 받을게요', '정말 훌륭한 일 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런 리플이 달릴까? 아니다. 잘못이나 나쁜 일을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비난하는 리플이나 댓글이 달리기 마련이다.
그리고 공인이나 연예인 역시 실제로 어떤 잘못이나 나쁜 일을 저질렀다면 사회의 그런 비난은 감수해야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반대로, 좋은 일이나 선행을 했는데 달리는 악플들... 과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 자살까지 생각하는 연예인 몇이나 될까? 일반 네티즌들은 물론 당사자들도 실 없는 사람들의 장난쯤으로 생각하지 그것이 어떤 자살의 동기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바로 '거짓 루머' 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인터넷 등에 퍼뜨리거나 소문 내는 것을 추적해야하는 것이지 악플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
최근 최진실법이니,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느니 정치권과 언론에서 생쑈를 하는데 정말 순진한 국민들 등쳐먹는 일이다. 결국 이 법은 정치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인터넷에서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잘못을 묻거나 욕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떤 일을 벌이든, 어떤 잘못을 하든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의견 제시에 제한이 생김을 뜻한다.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거짓 루머는 추적될 수 있으며 범인을 잡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 마련과 수사인력 확충에 신경써야지, 법을 왜 만드나? 정치권 역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그것이 거짓 루머가 아니라 사실인 경우...
실제 개인 사생활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어야할까?
그런데 이게 좀 모호하다. 공인들은 보통 자신의 사생활에 대하여 어느정도 공개되어야한다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내연의 여인과 호텔에 있는 것이 방송되었을 경우, 국회의원은 방송사를 고소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경우엔 정보 공개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던 거 같다. 그렇다면 공인들, 특히 연예인들의 사생활은 어느선까지 보호받아야할까?
이번 최진실씨 사건을 통해 생각해보자.
본인의 경우 악성 루머를 처음 알게 된 것은 뉴스를 통해서였다. 최진실씨가 경찰에 악성루머 유포자 추적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물론 최진실씨가 먼저 신고를 했으니 당연히 말도 안되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꼭 범인이 잡혀서 사실이 밝혀지길 바랬다. 그리고 최초 인터넷 유포자로 지목된 모 증권사 직원 백모씨가 입건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그런데 최진실씨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린다.
정말 거짓 루머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
온 국민이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쯤, 나는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