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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2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 이번 나영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 -) 때문에 시대에 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법으로 명시해줘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권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네요. (- -) 우선 조두순 같은 강력범은 형의 제한을 풀어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고, 형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합니다. 50년이든, 100년이든 선고할 수 있거나 감형되지 않는 종신형 혹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물리적 거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범죄의 종류가 다른만큼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약물 치료 방식인 화학적 거세가 있지만 역시 그것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점과 함께 아동 성범죄자의 해결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이.. 2009. 10. 9.
나영이 사건 - 술에 만취한 것도 죄 아닐까?  일명 '나영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에게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하여 형을 감형했다. 무기징역으로 살아야할 사람을 12년형으로 낮추어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 가중처벌 되지 않나? 그래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은 오히려 감형 대상이 되어야하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술도 마약이다. 1급 마약류로 분류된다. 중독되면 사람의 뇌를 병들게 하고,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마약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언젠가 무서운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가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한 이후로는 술이 무서..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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