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1 성매매특별법이 과연 성매매를 줄일 수 있을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변종 유사성행위 산업으로 대부분 진출하였다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의사 결정으로 성매매를 선택한다는 것이 아닐런지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온 것이 바로 '공창'제도입니다.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여성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관여, 관리하면서 성병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에 나서야한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여성부와 여성단체 등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성매매 자체가 나빠서 반대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반대하는 걸까요? 우선 성을 돈으로 사고 판다는 것이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인.. 2009.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