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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6

JTBC - '윤석열 2차 계엄 가능성 충분' 검찰 판단 담긴 수사 보고서 2025. 3. 26.
검찰이 수사 방해? 김성훈 영장 심사에는 한 명도 안 나와 어쩐 일로 순순히 영장을 청구하더라니... 2025. 3. 23.
검찰의 칼 춤 일본에는 야쿠자, 홍콩에는 삼합회, 러시아에는 마피아, 대한민국에는 검찰. 2025. 3. 14.
판사와 검사가 윤석열을 풀어준 이유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비화폰 서버 노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랍니다.  저도 동의. 2025. 3. 12.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 (naver.com)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추진에 민주당 내부 '신중론'조국혁신당이 22대 개원과 동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n.news.naver.com 화가 나는 기사가 떴습니다. 민주당에서 신중론이 나온 것입니다. 자칫 한동훈의 체급만 키워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윤석열이 대권주자로 성장한 것도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의 공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선 한동훈은 이미 '국민의 힘'의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항상 여론 조사에서 대권 후보로 오릅니다.그렇다면 이제 한동훈이 대권 후보로 자격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2024. 4. 28.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공수처' 란 의 줄임말입니다.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왜 그럴까요? 검사는 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 2019. 5. 1.
박창신 신부 고발과 검찰 수사, 적절한가? 솔직히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은 부적절하다. 그 어떤 이유로든 연평도에 대고 직접 포격을 한 도발은 경악할 일인 것이다. 우리와 미군이 북한 땅에 대고 직접 포사격을 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연평도에는 민간인들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다. 사실상 NLL과 관련하여 남북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결코 어떤 식으로든 두둔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연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이 적절한가? 특히 과연 검찰의 수사 또한 정당한가?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100분 토론에 나와서 양쪽이 설전을 벌여야할 문제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 올바른 국론을 세워 국민이 담합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검찰을 동원하여 여론 입.. 2013. 11. 27.
이상한 나라의 회의록 수사 결과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발표. 참, 이상하다. 마치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 대화록 초본 삭제가 위법? 쟁점은 초본의 삭제 여부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다. 자, 그런데 따져 보자. 수정본에서는 초본에서 빠진 10분 분량과 정확하지 않은 일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딱히 무엇을 감추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다. 즉, 수정본이 제대로 된 완성본이므로 초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노무현 정부측에서 왜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본의 기초가 되는 원본 녹음화일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만약 뭔가를 감추려고 그랬다면 이 녹음화일 역시 없앴어야한다. 녹음화일과 내용을.. 2013. 11. 18.
김무성 의원의 거짓말? 대화록 본 적 없다더니...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회의록을 본 일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 우리 함께 과거로 가봅시다. 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무성 의원일까요 아니면 뉴스 기사 보도가 거짓을 보도한 것일까요? 그러더니, 이번엔 찌라시 형태로 봤다네요. 과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난리쳤던 검찰. 과연 이번엔 얼마나 능력껏,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정치 검찰'인지를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이 왜 나쁠까요? 그렇게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권력을 탐하는..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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