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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1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공수처' 란 의 줄임말입니다.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왜 그럴까요? 검사는 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 2019. 5. 1.
박창신 신부 고발과 검찰 수사, 적절한가? 솔직히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은 부적절하다. 그 어떤 이유로든 연평도에 대고 직접 포격을 한 도발은 경악할 일인 것이다. 우리와 미군이 북한 땅에 대고 직접 포사격을 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연평도에는 민간인들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민간인 희생자도 발생했다. 사실상 NLL과 관련하여 남북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은 결코 어떤 식으로든 두둔될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과연 박창신 신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고발이 적절한가? 특히 과연 검찰의 수사 또한 정당한가? 이 사안은 국가보안법 문제가 아니라 100분 토론에 나와서 양쪽이 설전을 벌여야할 문제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 올바른 국론을 세워 국민이 담합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식으로 검찰을 동원하여 여론 입.. 2013. 11. 27.
이상한 나라의 회의록 수사 결과 검찰의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발표. 참, 이상하다. 마치 우리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 대화록 초본 삭제가 위법? 쟁점은 초본의 삭제 여부다. 이게 불법이라는 거다. 자, 그런데 따져 보자. 수정본에서는 초본에서 빠진 10분 분량과 정확하지 않은 일부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딱히 무엇을 감추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다. 즉, 수정본이 제대로 된 완성본이므로 초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노무현 정부측에서 왜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초본의 기초가 되는 원본 녹음화일이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만약 뭔가를 감추려고 그랬다면 이 녹음화일 역시 없앴어야한다. 녹음화일과 내용을.. 2013. 11. 18.
김무성 의원의 거짓말? 대화록 본 적 없다더니... 김무성 의원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회의록을 본 일이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 우리 함께 과거로 가봅시다. 자,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김무성 의원일까요 아니면 뉴스 기사 보도가 거짓을 보도한 것일까요? 그러더니, 이번엔 찌라시 형태로 봤다네요. 과연,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런지도 의문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난리쳤던 검찰. 과연 이번엔 얼마나 능력껏,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정치 검찰'인지를 증명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이 왜 나쁠까요? 그렇게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권력을 탐하는.. 2013. 11. 14.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조직 내 외압(?) 사실을 폭로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 중앙지검 공공 형사수사부장도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중징계 청구를 당했다. 징계는 법무부가 결정한다. 반면 외압설이 불거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과연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를 당할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고 안 한 것도 아니며,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보안상 수사와 영장을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중징계 당할만한 일인가? 또, 조영곤 지검장이 무혐의로 된 것은 합당한가? 윤석열 지청장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여주 지청장을 할 정도의 명망 있는 검사인데, 아무 힘 없는 야당 돕자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은 무시되고 조영곤 지검장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이게 지.. 2013. 11. 12.
대화록 실종 사건은 검찰도 수상대상이다 웃긴 상황이죠. 분면 2008년 봉하복사본 반환 때 검찰이 직접 인증하였습니다. 기록관본과 동일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기록관본에 대화록이 없다? 둘중에 하나죠. 그 이후에 분실되었거나 아님 그 때 검찰이 거짓말을 했거나... 만약 당시에 대화록이 없었다면 검찰은 왜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발표했거나 또는 알고도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겠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일하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따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죠. 또 만약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당시 대화록이 없다는 걸 알고도 모르쇠한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검찰도 공무원입니다.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지요. .. 2013. 11. 7.
성추문 검사 여자 피의자 사진 유출 - 검찰에서 유출된 듯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검사를 구속하기 위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두 번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무리한 수사 논란을 빚었다. 이번 사건은 검사의 위력(강압)에 의한 강간죄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 때문이었는지 무리하게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했다. 검찰은 왜 무리하게 구속시키려한 것일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실 이번 사건은 해당 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파면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어야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검사를 구속시키려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다. 죄에.. 2012. 12. 6.
새누리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이유 새누리당이 처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처음엔 단지 야권에 대한 공격전술로 생각했다.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검찰과 밀접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 또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일부 정치 검찰을 이용, 유력 야권 정치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정국을 돌파하려는 공안 정치 꼼수가 아닐까 했던 거다. (야당 의원들 중에도 문제가 있는 의원이 있을테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는 꼼수?) 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대권 등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 비방을 할 수 없게 된다. 과거, 여야 모두 선거 때 정치공작에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꺼낸 카드가 아닐까 싶었던 거다. 뭐, 당 이미지도 좋게 만들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정치공작도 예방하고 등등..... 2012. 7. 16.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짜 배후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 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만을 기소하였습니다. 박영준과 이영호가 윗선이자 몸통이란 얘기지요. 우리는 과연 이들이 정말로 마지막 윗선이자 몸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왜 진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의심을 받는 걸까요? 정확히는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검찰조직 특성상 권력의 중심을 건들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범죄 특성도 고려되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들의 윗선 개입을 밝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하부 조직원들 즉, 행동대원이 사고를 치고, 윗선 명령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면 증거는 ..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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