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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2

한명숙 前총리와 친노 죽이기 솔직히 이런 판결은 처음입니다. 한명숙 전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뇌물 받은 것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 요약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만호 전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처음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한만호 전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당사자로부터 번복되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만호 대표에 대한 수사 초기, 누군가 찾아와 서울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명.. 2013. 9. 17.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유난히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드디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범죄에 공소시효를 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첫째, 공소시효를 두지 않으면 수사인력이 낭비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몇 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를 폐지해도 어차피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해결 사건은 콜드케이스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단서나 증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어차피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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