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황교안3

대통령 탄핵안 가결 - 찬성234, 반대 56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찬성 234표, 반대 56표입니다.예상 밖의 압도적 표 차이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달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대통령 때는 기준을 만드느라 판결이 오래 걸렸고요.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추운 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저 개인적으로는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젠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이 또한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제 탄핵 후 절차는,대통령의 직무는 .. 2016. 12. 9.
검찰총장 감찰 배후는 누구? 역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배후가 있을 거란 의혹이 계속 나오는군요. 조선일보라는 언론사 혼자 터뜨리기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죠. 채동욱 검찰총장은 그동안 여권의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검찰총장후보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첫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여권과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였고, 이는 여권의 큰 반발을 불러왔을 겁니다. 이는 매우 위중한 사건입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들죠. 하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은 이루어졌고, 여권 핵심 인사 개입에 대한 소문 계속 돈다고 합니다. 과연 그 핵심 인사는 누구일까요? 사실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죠... 2013. 9. 14.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국정원 댓글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검찰총장은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보다 계급이 낮은 직원이 와서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을 말입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겠죠? 이 명령 자체가 곧 '너 그만 두고 나가라' 라는 압박의 의미입니다. 또 혼외자녀 문제는 개인 사생활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큰 비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 문제인데 그런 개인 사생활에 감찰이 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전자 검사만 하면 딱 나옵니다. 그.. 2013. 9.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