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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경제 돋보기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by go9ma 201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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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관련 소송은 유명하지요? ^^

개그콘서트의 코너로 패러디 될 정도이니 말입니다.

 

아마도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 디자인을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특허' 라는 것이 우선권 아닌가요?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

 

때문에 삼성이 아래 사이트 주소의 휴대폰 디자인 저적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아 행사한다면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디자인이 블로그에 공개된 날짜는 2005년 8월입니다.

아이폰이 발매되기 무려 1년 반이나 먼저죠.

(제 기억엔 아이폰이 2006년 말인가, 2007년 초에 출시한 듯. 오히려 애플더러 이 디자인을 베낀 것이 아니냐고 따질 수 있을지도)

 

인터넷에 공개된 디자인이니깐 애플을 압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커인 셈입니다. ^^

 

http://blog.naver.com/anise24/80016155413

 

 

 

 

 

특허라는 것이 꼭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출판 등으로 발행하면서부터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또 그 권리 기간도 수십 년으로 매우 길지요.

 

외관 디자인은 저작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저작권을 소유한다면 소송에서 요긴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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