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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1심은 유죄로 판결

by go9ma 201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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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으며, 이석기 의원에게는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년~7년, 자격정지 4년~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이석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국보법 위반이 유죄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결되었지요?

 

문제는 내란음모가 유죄냐는 것입니다.

RO조직의 실체와 녹취 화일의 증거 선택 여부가 쟁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음파일이 2백군데 이상 편집되어 제출되었다지요? 이런 것 때문에 과연 녹음 화일이 증거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원은 내란음모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나리오만 가지고 내란음모가 가능하냐는 것은 좀 따져봐야할 문제이긴 합니다. 또 이석기 의원의 언행은 내란음모가 아니라 오히려 여적죄에 더 가깝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인 법리적용 검토가 있어야하는 것이죠.

 

지금은 1심만이 끝난 것이고요, 앞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구속기간 때문에 앞으로 8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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