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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2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관련 소송은 유명하지요? ^^ 개그콘서트의 코너로 패러디 될 정도이니 말입니다. 아마도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 디자인을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특허' 라는 것이 우선권 아닌가요?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얘기죠. ^^ 때문에 삼성이 아래 사이트 주소의 휴대폰 디자인 저적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 받아 행사한다면 애플과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디자인이 블로그에 공개된 날짜는 2005년 8월입니다. 아이폰이 발매되기 무려 1년 반이나 먼저죠. (제 기억엔 아이폰이 2006년 말인가, 2007년 초에 출시한 듯. 오히려 애플더러 이 디자인을 베낀 것이 아니냐고 따질 수 있을지도) 인터넷에 공개된 디자인이니깐 애플을 압박.. 2012. 7. 21.
표절과 인용 사이 요즘 또 어느 유명 작가의 표절 문제로 시끄럽군요. 이번 사건을 보면 해당 작가가 '표절'과 '인용'이 무엇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 같습니다. 표절이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그 작품의 일부를 내것처럼, 내가 창작해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도용 즉 도둑질이죠. 인용이란, 작가가 다른 사람의 작품 일부를 내 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야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죠. 또 이런 인용을 할 때는 되도록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 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허락이 어려울 경우에는 출처만이라도 꼭 명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출처'를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표절이냐, 인용이냐가 결정되지요. 그리고 패러디가 .. 200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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