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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혜진양 사건, 범인 잡을 수 있을까?

by go9ma 200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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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학생 실종사건의 한 명인 이혜진 양의 시신이 수원근처 야산에서 발견됨에 따라 아이를 살해한 범인 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혜진양을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

우선 이혜진 양 시신 근처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것은 나중에 용의자가 나타날 경우 참고할 증거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물론 이 머리카락은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근처를 지나던 사람의 머리카락이거나 다른 곳에서 날려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수상한 승합차를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살해날짜와 목격자의 용의차량 목격 날짜 등을 추정하여 인근  도로를 지난 차량들을 상대로 녹화된 CCTV를 추적하다보면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용의자이지, 진짜 범인은 아니다. 즉, 목격된 수상한 승합차가 범인의 차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반대로 진짜 범인의 차량일 수 있다. 만약 진짜 범인들이 맞다면 그들은 분명 어떤 식으로든 추적될 것이다.

이렇듯 이런 부녀자 실종사건에서는 작은 증거나 단서 하나가 수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수원과 화성, 안양 인근에서 부녀자들의 실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의 약자인 부녀자들은 돈이 아닌, 성의 목적 대상으로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예방이 최선이다. 근본적으로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방법이 바로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번 안양 초등학생 실종 사건도 마을 도로 곳곳에 방범용 CCTV가 있었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납치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납치 사건은 대부분 차량이 이용된다. (물론 제주도 사건처럼 같은 마을 사람이 범인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모든 도로에 녹화용 CCTV를 설치, 실종된 시간에 맞추어 그 인근을 지난 차량들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도로의 CCTV 설치는 이런 납치사건 뿐만 아니라 뺑소니 사고, 기타 다양한 범죄의 해결과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일부 사회단체들이 개인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나 이런 공공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작은(?) 불편 쯤은 충분히 감수 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땅이 넓지 않다. 또 주거지들도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이래서 좋은 이유는 전국의 모든 주거지 골목과 도로에 CCTV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골목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골목마다 경찰관을 세워놓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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