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듣보잡1 '듣보잡' 표현은 과연 모욕죄가 되는가? 최근 진중권 교수의 모욕죄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이 합헌결정으로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진중권 교수가 온라인 상에서 변희재 대표를 '듣보잡'이라고 하였고, 이에 변희재 대표가 진중권 교수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시작이다. 문제는 '듣보잡'이란 표현이 과연 명확하게 상대를 비하하는 것인가란 점이다. '듣보잡'이란, 듣도 보도 못한 잡놈(훌)이란 뜻으로 다음 까페 '훌리건 천국'에서 쓰이고 있는 용어다. 라고 네이버 오픈국어에서는 정의하고 있으나, 사실 정식 국어사전에도 없는 인터넷 신생어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런 어원을 정확히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예를 들어 이 단어의 사용 범위는 이렇다. 어떤 대학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데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 2013.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