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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건 정당방위입니다

by go9ma 201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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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거나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대처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위해 때리지 말라는 건,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해서 엉덩이를 수십대 씩 엉덩이 살이 괴사될 정도로 폭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지각했다고 해서, 문제 못 풀었다는 이유로 때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TV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장면을 봤는데요. 너무나 어이없고 화가 나더군요. 특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런 경우, 뺨을 한 두 대 때린다거나 볼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한 대 치는 건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이기 때문이죠.

 

 

 

정당방위란?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 내용을 복사해오려고 했더니 저작권이 걸리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각 포털에서 '정당방위'로 검색하시고요, 좀 더 전문적인 법률 정보를 원하신다면 법무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민변 등에 문의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쉽게 얘기해서 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당한 경우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즉, 학생이 고의적으로 교사를 열받게 했다면 한 두 대 때려도 그건 정당한 방어 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너무 과도한 방어행위... 예를 들어 아이를 거의 반 죽음으로 팬다던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린다던지, 피부가 괴사될 정도로 때리는 건 과도한 방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사를 열받게 하여 화가 나 주먹이 나간 경우엔 정당방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대드는 행위는 이런 기본적인 교사기본 인권과 권리 외에 많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교권 침해' 입니다.

어찌보면 교사의 지도 행위는 공무집행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학생을 때리는 것이 찝찝한 선생님들은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다른 학생들의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역시 그런 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두대 때리는 건 정당방위입니다.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모든 상황을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CCTV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행위 또한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MP3 등으로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단, 절대 교사가 몰래카메라로 녹화하고 있다거나 녹음기로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아이들이 증거기기를 빼앗아 파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분명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몰래카메라가 최고로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이 폭행 등을 이유로 소송을 해봤자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더더욱 확률이 높아지죠.

 

또 하나는 먼저 언론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맞았다고 일방적인 주장이 인터넷이나 뉴스를 타기 전에 먼저 언론에 연락하여 '심각한 교권 침해' 를 주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만약 언론 등에서 연락이 오면 나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방어행위를 했다고 하시고, 증거 자료와 함께 직접 법원이나 검찰, 법무부 등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라고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분들이 교육청 등의 상위 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체벌이나 소송을 두려워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면 결국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다른 죄 없는 사람이나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문제를 일으키는 건 소수의 학생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일찍 쳐내고 나머지 다수를 구하는 게 공익을 위하는 것이지, 소수의 범죄자들에게 농락당하면서 참는 건 결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정의로운 행동이 무엇인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소송에서도 이 '정의'를 강조하시면 100% 이기실 겁니다.

 

또한 교육청 등 상위 기관에서 교사에게 부당한 처벌이 발생했을 때에는 역시 그 부당함을 행정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조례일 뿐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형법이 훨씬 상위의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성희롱하는 아이들...

 

그거 왜 참습니까? 바보 아닌가요? 당연히 성범죄이고요, 성희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남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지, 그냥 방치하면 결국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범죄자가 되고, 죄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됩니다.

 

학생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웃기지 좀 마세요. 15세 이상이면 결혼도 가능하고요, 어차피 그런 아이들 커서 범죄자 됩니다. 폭행, 사기, 성범죄자 뭐 이런 걸로 풀리죠. 그러므로 다른 아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교권 침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때릴 수 없으면 소송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년원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년원으로 가지 않은 경우... 이런 학생들과는 기분 나빠서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못하겠죠? 역시 문제 학생을 학교로부터 분리되도록 행정법원에 권리 구제 요청을 긴급으로 내시면 됩니다.

 

 

만약 학생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 마찬가지로 공무집행 방해이므로 경찰에 연락하여 연행하도록 요청하시고요, 법원에 요청하셔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시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을 하셔서 문제 학생으로부터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교사의 안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잊지마세요. 딱 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학생'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돌볼 여유가 이 나라엔 아직 없지요. 그냥 범죄자일 뿐입니다. 범죄자는 일찍 감옥에 보내시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범죄자는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바로 미래의 건달, 성범죄자, 사기꾼, 도둑놈, 강도,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과 다른 착한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함께 내버려두실 건가요?

 

제 경험상, 학교 다닐 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학생이 스트레스를 주면 그냥 때리세요. 때려도 됩니다. 그건 정당방위라서 교육청에서도 교사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조례보다는 헌법과 형법이 우선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리기 싫은 교사분들은 그냥 공무집행방해나 권리침해로 소송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 밖에 없으니까요.

 

아마 3심까지 재판하려면 한 10년은 걸리겠죠.

증거만 있다면 절대 선생님이 재판에서 질 일은 없으니 꼭 권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해학생측은 합의를 요구해오겠죠. 아이를 전과자로 만들 순 없으니까요. 전과자가 되면 나중에 취업부터 결혼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빌미로 사과도 받으시고, 전학도 요구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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