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누구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그런 범죄를 시도한 범인도 끔찍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경찰의 초동수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폭력 사건으로 보고 범인을 잡을려는 전단지 조차 돌리지 않았다고 한다. (- -)
아니, 범인이 잡히지도 않고, 아직 재판으로 범인의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단순폭력이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다. (- -)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범인은 분명 칼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칼로 위협을 했다. 분명 불법무기 소지에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또 범인은 여자아이를 납치하려고 시도했다. 아동납치 미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건장한 남자가 여자아이를 납치하려했으니 아동 성범죄 가능성 또한 있다.
더군다나 범인은 이미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일지 모르며, 만약 이번에 잡지 못하면 다른 아이를 납치, 강간, 살해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 단순 폭력이라니? (- -) '단순 폭력'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인가?
대낮에 길가다가 멀쩡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도 정신 이상자로 보고 반드시 찾아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하는 게 공권력의 의무다. 그 정신 이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 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 또는 살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정희대통령 생가 관리인이 살해된 사건이 본보기다.
그런데 대낮에 얼굴 모르는 건장한 40대 남자가 여자아이를 납치하려고 폭행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 폭력인가? 바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어야할 문제다. 최소한 이 남자는 추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병자 아닌가.
이번 사건이 우리 경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대체 우리는 누굴 믿고 살아야하나.
이러니 전국 곳곳에서 부녀자 납치사건이 빈번하는 것이다.
만약 초동수사 때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정밀 탐문수사를 바로 했다면 바로 그날 잡혔을지 모르는 문제다.
경찰은 반성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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