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성개방이 된 유럽쪽 국가들부터 폐지가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폐지가 된 것이죠.
이젠 간통죄가 남은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와 아프리카의 나라들 뿐입니다.
그럼 간통죄는 왜 폐지되어야하는 걸까요?
우선 강도, 강간, 폭행 같은 범죄는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도 분명 있고,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간통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도하지 않은 배우자가 피해자이고, 외도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떠나서, 인간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기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터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강도나 강간, 폭행 같은 건 국가 권력이 제한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이지만 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집 김씨네 부부 사이에 간통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적 차원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성개방 또한 '정조 의무'라는 개념을 약화시킨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혼전 성관계가 만연한 상황에서 '정조'라는 가치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간통' 이라는 행위는 국가가 나서서 제한할 정도의 범죄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외도를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만약 상간을 한 사람이 상대가 기혼임을 알고도 그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합니다.
외도를 한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기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줘야하고,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양육권도 빼앗기고, 위자료도 물어줘야하는 것이죠.
또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불륜'은 상당히 폭넓게 적용합니다.
남녀가 함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사진이라던지, 관계를 의심할만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만으로도 민사에서는 '외도 행위'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막 외도가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부부관계는 신뢰입니다.
배우자가 외도할까봐, 또는 한 번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 깨진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국가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결혼이라는 계약 행위는 가사법원에서 다투어야할 문제죠.
'시사 돋보기 > 사회 돋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자동차 배터리 화재 피해를 줄이는 아이디어 (3) | 2024.09.26 |
---|---|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0) | 2020.09.06 |
좋은 쌀 고르는 방법 (0) | 2015.07.09 |
메르스(MERS) - 왜 우리나라만 전염력 강한가? (0) | 2015.05.31 |
토리야마 아키라의 재산은 얼마일까? (2) | 2015.03.11 |
국토순례 - 자동차 도로 순례 금지해야 (0) | 2015.01.13 |
병장 총기난사 5명 사망 - 황당한 군대내 사고 (2) | 2014.06.22 |
자영업 업소 실내 온도 26도 유지 비결 (0) | 2014.06.21 |
세월호 좌초 침몰 사고 - 주먹구구 대응이 참사 불렀다 (0) | 2014.04.16 |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홈 어드벤티지' 없어야 (0) | 201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