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입니다.
예상 밖의 압도적 표 차이입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음달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노무현대통령 때는 기준을 만드느라 판결이 오래 걸렸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추운 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젠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이제 탄핵 후 절차는,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추안의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이 나면 대통령의 탄핵은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그 다음은 2개월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때문에 내년 초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정현 대표는 전에 탄핵안 통과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 약속 지킬런지도 두고봐야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 이정현 대표의 정치생명도 사실상 끝이 나게 됩니다. 친박을 등에 업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정치인이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이점이 사라지면 사실상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대권후보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지자체장 선거에도 조차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정치인들의 사망 선고와도 마찬가지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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