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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공수처>는 왜 만들려는 걸까?

by go9ma 201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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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란 <고위공무원 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왜 '공수처'를 만들려는 걸까요?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절대 권력은 '검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구속도 되고, 처벌도 받고, 심지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될 수 있지만 검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단 검사말고, 정치검사들은 죄를 지어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홍만표, 우병우, 김학의... 익숙한 이름이지요?

왜 그럴까요?


검사는 <기소독점권>을 가집니다. 

그럼 기소란 뭐냐... 죄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뿐입니다. 이것을 '기소독점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힘 있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또 기소가 되더라도 검사들끼리 서로 봐주는 거죠.


미국은 FBI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권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기소독점권'으로 이득을 본 세력과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겠죠.


청와대가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면 됩니다. 공수처 자체를 현 정권과 국회의 영향력 밖에 만들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든 기소독점권이 깨지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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