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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경제 돋보기

전기누진세의 부당함

by go9ma 200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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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누진세'라는 것이 있다. 에어컨 때문에 여름 중 한 달만 전력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깐 발전소 짓기엔 좀 뭣하고 해서 전기 아껴쓰게 하려고 만든 것이 전기 누진세다.

즉, 일반적인 가정에서 전기를 월 300w 이상 사용하게 되면 300w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더내는 그런 요금제다. 그리고 기본요금도 오르게 된다. 이게 말이 그렇지, 막상 300w 를 넘겨버리면 오른 기본요금에 더 비싸진 사용요금까지 더해져 전기요금은 꽤 많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리집의 경우 옥탑방과 계량기 하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1주택 2가구에 해당되며, 이런 경우 당연히 매달 300w가 넘어가버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예외를 위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한전(한국전력공사)에 1주택 2가구로 연락이 가고, 전기 누진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했고, 얼마 후 한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런데 누진세 적용은 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즉, 그 전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아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 있나. 분명 동사무소를 통해 전기누진세 예외를 신청하는 이유는 정말 1주택 2가구가 맞는지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한 뒤에 한전에 연락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록을 보면 분명 전입신고 된 날짜가 있다. 그럼 당연히 그 때부터 적용 받아야 옳다. 그리고 역시 더 낸 전기요금 또한 돌려받아야한다.

그래서 따졌다.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을테니 더 낸 돈은 돌려줘야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가관이다. 콧웃음을 치며 말이 안된다는 식으로, '그럼 그 전의 모든 기록을 통해 더 낸 것은 돌려줘야 하느냐' 고 묻는다. 나는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

그것은 '누진세'다. 즉, 세금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더 낸 세금은 돌려받아야 옳다.

수도요금의 경우, 만약 집안 파이프의 노후로 누수된 것이 확인될 경우, 더 낸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모두 돌려주고 있다. 분명 내 집의 파이프가 노후되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정 반대다. 내가 더 낸 세금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단다. (- -)
정말 어이가 없었다. 이게 아직 상식이 바로 서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다시 잘 알아봐서 정부 쪽이나 국회 쪽에 건의 좀 넣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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