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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다구요?

by go9ma 201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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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을 금지했더니 이제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나섰습니다. 더 기가막힌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들도 교사를 폭행 혹은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이죠.

학생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에게도 인권이 있고, 교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반드시 지켜져야하기 때문이죠.

예전엔 그 권위 유지 도구가 체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벌을 금지하자 권위를 유지할만한 장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전 교실 CCTV 설치

개인적으로 체벌 부활은 반대합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하고 체벌을 부활시키면 다행인데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교실에 CCTV 설치를 추천합니다. 물론 음성도 녹음이 되어야합니다.
학생들의 감시가 아니냐고요? 하지만 교실과 학교 복도는 엄연히 공개된 장소입니다. 체육복만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교실과 복도에는 CCTV와 마이크를 설치하여 모든 상황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의 경우엔 필요할 경우 녹음과 담배연기 감지기만 설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모두 기록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왕따 문제나 학교 내 폭력 문제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학생들과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메뉴얼 작성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현재 벌어지는 교권 침해 상황이 수백여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혹은 수십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중학생 이상부터는 상황이 중대할 경우 퇴학조치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묻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법적 형사 처벌 나이를 더 낮추어야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의 경우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민사 책임을 묻고, 특수학교로의 학생 전학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특수학교로 전학가야한다면 아이들이 계속 떠들거나 반항할 수 있을까요? 또 선생님에게 반말하거나 폭행을 하면 민사소송이 터져서 수천만원 혹은 수백만원을 물어주어야한다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자집 아이들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은 특수학교에서 따로 관리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을 반항하고, 폭언하고, 폭행하지 않습니다. 몇몇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따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학교의 특수교실이나 혹은 특수학교를 편성하여 그곳에서 이런 아이들을 특별 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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