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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표창원 교수 논문, 표절이 아닌 실수

by go9ma 201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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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뭘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

 

라고 인터넷 사전에 나온다.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이다.

 

그런데 이번 표창원 교수 논문처럼 따옴표를 빼먹어도 과연 '표절'일까?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이렇다.

그것이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표절'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다. 실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실수를 무조건 '표절'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준은 틀렸다.

왜냐?!

 

이미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의도된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을까?

 

우리나라는 서양의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논문 집필자가 논문 작성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표창원교수 논문처럼 따옴표를 빠뜨리거나 또는 따옴표를 넣어야한다는 것 조차 모르고 논문을 집필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반면 논문을 어떻게 써야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는 사람들도 많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학계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맞추어 논문을 다시 검증한다. 사실 검증해보면 실수인지, 의도된 표절인지는 쉽게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 표창원 교수 논문이 그렇다.

논문의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데이터가 오리지널이고, 인용구의 출처까지 명기했으나 따옴표를 빼 먹은 건 누가 봐도 이건 '실수' 다.

극히 일부 문장 때문에 연구의 대부분이 오리지널인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만들 바보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절' 논문은 무엇일까?

 

종종 고위직 청문회에서 등장한다.

단순히 따옴표를 빼먹거나 일부 출처를 빼먹는 정도가 아니라 논문 전체를 짜깁기하거나 또는 논문의 알맹이가 되는 연구 데이터 부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또는 약간만 수정하여 논문을 집필한 경우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논문을 표절하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 논문을 집필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필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다른 논문들을 적당히 짜깁기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두번째, 직업 교수들이 표절하는 경우다.

교수들은 1년에 몇 편씩 대학과 계약된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논문을 제출해야한다. 이런 논문이 바로 대학의 자산이 되고,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마다, 그것도 어떤 경우엔 몇 편씩 논문을 제출해야하다보니 '표절'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다른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또는 연구데이터를 살짝 바꿔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다.

 

보통 이런 경우 학계에선 '심각한 표절' 로 규정을 한다.

즉, 다른 논문을 베낀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다.

 

반면 이번 표창원 교수와 같은 경우는 '의도된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학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보면 '실수'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쇼'다.

 

야권의 유력 인사들을 정치적으로 침몰 시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논문을 먼지 털기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분명 실수한 부분이 나오고, 논문에서 실수는 '표절'이라고 규정해도 상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듯 하다.

 

하지만 엄연히 제자 혹은 타인의 논문을 그대로 카피하거나 짜깁기한 악질 표절 논문과는 구분되어야한다. 그런 일을 자행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범죄'이기 때문이다.

도둑놈이 정부 고위직이나 정치권에 가서 뭐가 되겠나?

결국 '큰 도둑' 밖에 더 되겠나?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 학계 원로들이 모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논문 심사는 그 어떤 정치적 영향력도 받지 않는 곳에서 심사가 되어야하며, (참고로 김미화씨의 경우, 학교에서 심사중이라는 논문의 표절 결과는 4월에 시작되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단순 실수인지, 의도된 표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학계 기준이 있다.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함량 미달의 논문인지, 아니면 의되된 심각한 수준의 표절인지 논문 작성자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표창원 교수의 경우 '표절'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각한 수준의 표절'과 '단순 실수'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절 당사자들도 명심해야한다.

 

일반 국민들은 '표절'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표절'인줄 안다.

하지만 분명 '표절'과 '실수'는 다르다.

 

그러므로 전문 위원회를 통해 논문을 객관적으로 심사를 받은 뒤,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닌 실수임을 알려야한다. 또한 '실수' 한 논문을 '표절'로 규정하는 단체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대응해야한다.

 

만약 우리나라에 논문의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무조건 '표절'이라고 해도 변명할 여지는 없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술단체협의회 같은 전문 위원회에서 논문이 전체적으로 의되된 심각한 표절인지, 아니면 일부 단순 실수인지 검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 실수까지 무조건 '표절'로 규정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 없다.

 

이번 사건은 너네도 나와 똑같다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물타기이자, 야권 인사들을 음해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물론, 당신의 자유와 재산, 인권까지 말살 당할지 모른다.

 

나쁜 놈들 때려잡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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