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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故최진실씨도 몰랐던 유산 상속 문제

by go9ma 200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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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세상을 달리 한 故최진실씨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자신의 유산 관리를 전 남편이 하게 된다는 것을... (만약 알았다면 절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남편인 조성민씨는 양육권은 물론 친권까지 포기했으며 최진실씨는 아이들 성까지 바꿨다. 그리고 그걸로 전남편과의 관계는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터넷 기사를 보니 그게 아니란다.
최진실씨가 사망했으니 그 유산은 아이들에게 상속되는데,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남편인 조성민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한다고 한다. (- -)
지금 이것 때문에 인터넷 여기저기서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분명 부부는 이혼하여 남이 되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부부들은 돈 문제나 외도 문제로 남이 된다. 최진실씨 부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최진실씨의 재산은 제일 가까운 친인척인 자신의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그런데 왜 그 관리를  이미 남이 된 전남편이 해야하나?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만 보자면 전남편의 재산관리가 부적절해보인다. 그 동안 동생 최진영씨나 아이들 외할머니가 잘 키워왔고, 앞으로도 잘 키울 거라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케이스에서도 이런 것이 통할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서는 전남편이 성실하고, 아이들의 삼촌이나 이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사악하여 아이들 유산을 탕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산을 돌아가신 분의 직계가족이 무조건 관리해야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 한가지 궁금했던 점.
만약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모두 탕진했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은 성인이 된 후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또한 궁금한 부분이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친부모라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법률 보안 작업이 꼭 필요하다.
왜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을 엉뚱한 사람이 관리해야하나? 상속된 재산은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에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제3자의 개입보다는 차라리 국가가 나서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옳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법률 작업을 신속히 처리해야할 것이며, 헛점 없이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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