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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아파트 층간 소음 해결 방법

by go9ma 201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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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는 브랜드별로, 또는 같은 브랜드라도 지어진 시기에 따라 시공법에 차이가 있어서 층간 소음에도 차이가 납니다.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어느정도인지 꼭 확인해보고 입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대기업 브랜드 보고 입주했다간 낭패보기 쉽지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는 '하자'로 인하여 소음이 특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꼭 먼저 알아보셔야합니다.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 이웃집과 친분을 트고, 소음 발생시 웃으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항의하는 것보단 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뻔뻔한 세대는 그런 것 조차 안 통하지요.


아파트 특성상
꼭 바로 이웃한 세대의 소음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아파트든 단일 콩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 세대에서 소음을 내면 동 전체가 울리지요. 이런 경우 소음을 내는 세대를 찾기 어렵고, 찾는다고 해도 세대끼리 주의를 주기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만약 소음을 내는 세대를 알아내어 그 바로 윗집에 올라가 새벽에 더 큰 소음을 내며 인과응보식 맞대응을 하여 소음의 피해를 깨닫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제일 꼭대기 집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고, 이웃한 세대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렇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른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사실 소음 줄이기에 얼마나 노력했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바닥에 두꺼운 충격흡수용 매트리스(아이가 있는 집에 흔히 까는 모자이크 스폰지)를 2~3겹으로 집안 전체에 깔거나 소음방지전용 매트리스 등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충격흡수용 실내화를 신도록 한다면 꼭 괴로울 정도의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음을 내는 세대에선 이런 개선의 노력도 안하고, 피해 세대에게 너희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물론 서로 어느정도 이해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음을 내는 세대에서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또 피해세대 역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또한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는 공동거주 주택 입니다.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만큼 서로가 지켜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동주택에선 살 수 없지요.

 

사실 소음에 대한 피해는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은 해당 아파트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기구가 있을 겁니다. (없다면 동대표회의나 부녀회 등)

이런 대표회의에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표자 등을 해당 세대로 불러 소음 피해 정도를 직접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양쪽 세대간의 분쟁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소음을 내는 세대가 상식 이하의 언행을 보이며 안하무인으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만약 대표자회의에서 '이런 소음은 참고 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소음을 내는 세대에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구두 경고로 시작해서 증거를 통해 서면으로 '내용증명' 등 경고장을 보내게 되고, 이러이러하게 소음 발생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건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음발생 세대에서 이행하지 않고 계속 소음을 내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벌금 부과를 의결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악질세대의 경우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아예 해당 세대를 내쫓는 경우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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