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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by go9ma 200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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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밤이나 새벽에 멀쩡히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인도나 횡단보도로 돌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음주운전의 무서움이다.

만약 그렇게 사망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도, 결혼도 해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 다 클 때까지 살아야하는데 말이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삶이 단 한 순간,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당신의 멀쩡한 인생이 바로 끝장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하고 있으며 불구나 중대한 장애를 얻는 사람들은 더욱 많다.

차량은 운전자의 작은 실수만으로도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반드시 정신 바짝 차려 안전운전해야하며, 음주운전은 더더욱 피해야한다. 정말 순간의 실수로 당신은 살인자가 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살인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처벌이 강화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고, 원만한 합의가 되었을 경우 벌금형도 가능했으나 이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무조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함)

그런데 말이다. 만약 사고로 숨진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 이상이나 남아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죽인 죄값으로 1년의 징역형은 너무 적지 않은가?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자의 모든 판단력과 운동신경 등의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 즉, 음주운전은 '나 사고 내러 갑니다'와 같은 것이다. 또는 '나 살인하러 갑니다'와 같다.
그래서 사람 죽일 걸 뻔히 알고도 음주운전하는 것이 '살인행위'인 것이다.

이번에 무조건 징역형 처벌로 바뀌면서 음주운전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도 너무 적다. 그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음주운전 행위는 무조건 살인미수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고의적 살인으로 분류하여 처벌해야할 것이다.

아까운 생명이 더 사라지기 전에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그런 가능성 조차 완전히 없애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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