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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학교폭력 - 당장의 대응방법과 해결책

by go9ma 201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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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수면위로 올라온 학교폭력 문제.
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계속 학교 폭력이나 왕따문제로 아이들이 자살해왔고, 이번에 언론을 통해 심각하게 알려졌을 뿐이지요.

자, 과연 내 아이에게 특공무술이나 격투기를 가르치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영화 속 이야기일 뿐입니다.
가해자쪽 아이들은 여러명이 몰려다니며 폭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덩치도 크고, 힘도 좋기 때문에 특공무술을 배운다고 해서 집단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엔 딱히 그런 대처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즉, 학교 폭력 문제를 학교에 알려도 학교나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담임에게 편지를 쓴 여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당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충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요. 또는 그 심각성을 깨달아도 딱히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사가 가해자쪽 부모에게 항의를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에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정학이나 퇴학 같은 처분인데 정학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고, 퇴학이나 자퇴도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선 폭력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합니다.
만약 여러 명이 한꺼번에 때리는 집단 폭행 상황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때리는 것보다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 법에선 매우 무거운 처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이면 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누군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해야합니다.

물론 나이가 너무 어리면 보호조치가 내려지거나 훈방조치가 됩니다.

보통 폭력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피해학생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저 부모나 학교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약발이 약할 수 있지요.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가해 학생도 경찰이라는 공권력 앞에선 기가 죽기 때문이죠.

대부분 가해학생들은 절실함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재미로 폭력을 저지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심각해져서 경찰서를 드나들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정말 아주 악질적인 나쁜 놈이 아니라면 이렇게 경찰에 연루될 경우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폭력 상황이 종료되면 다행인데 보통 피해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복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후폭풍입니다.

자, 만약 가해학생들의 추가적인 보복이 시작되면 다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고소합니다. 이미 현행법에 미성년자라도 폭력행위나 집단 위협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받아주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경찰이 고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즉시 검찰로 가서 직접 검찰에 고소를 넣습니다. (종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고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는 검찰청의 검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받아주지 않으면 직접 검찰청에 고소를 넣습니다)

(
기소란?
-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물론 피해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리고 피해 학생은 생명의 위협이나 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을 정도의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호소해야합니다.

그리고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야합니다. 폭행 당한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CCTV화면이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죠. 또 폭행 당한 당일 일기장에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도 나중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나 검찰청에 다녀왔음에도 기가 죽지 않고 보복 폭행이나 집단 따돌림을 하는 아이는 정말 악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을 명심하세요. 절대로 이런 범죄자에게 인간미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만약 검찰에서도 고소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번엔 국선변호사를 요청하여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 같은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면 무조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검사만을 신뢰하지 마시길)

그렇게 되면 재판이 시작되는데 피해상황이 심각할 경우 가해학생은 소년원 같은 시설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 명령이나 훈방조치 정도로 마무리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이 계속 위협을 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대응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만약 현재의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면 아예 재판할 때 가해자를 강제로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자, 그렇다면 피해 학생은 다시 학교에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시작됩니다. 집단 따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반 아이들이 다 함께 집단 따돌림을 하면 반 아이들을 모두 폭력행위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해학생의 폭행이나 집단따돌림이 또 시작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역시 등교 거부)
그런데 이런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선 가해학생에게 '정학'이라는 처분을 내려야합니다. 만약 이런 처분을 주지 않는다면 학교측이나 해당 교육청에 강력하게 항의해야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정학 3회가 내려지면 삼진아웃되어 학교에서 강제로 퇴학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전에 자퇴를 권고합니다) 퇴학 혹은 자퇴가 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학교에서 얼굴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종종 자퇴 혹은 퇴학 후에도 학교 밖이나 심지어 학교 안까지 찾아와서 보복하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기미가 보일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해당 학생의 등하교 길을 에스코트 해주어야합니다. 즉, 경찰관이 경호원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줄 거란 얘깁니다. 만약 피해 학생 주변을 맴돌며 위협하는 것도 범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그 가해학생은 소년원 등 보호소에 장기적으로 가게 되겠지요.

만약 학교 안에서 피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폭력행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될 경우 이 역시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반 아이들 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배상액이 크지 않습니다. 때문에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가해자쪽을 괴롭혀주겠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선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폭력행위 가해자는 폭력행위를 계속할 경우 소년원에 장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한 2년 갔다오면 피해학생은 이미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진학한 후죠.

그런데 문제는 반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입니다.
만약 집단 따돌림이 계속될 경우 방법은 없습니다.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하되, 어쨌든 피해학생의 피해가 계속된 결과이므로 반 아이들 전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피해학생은 다른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학교에서 괴롭힘을 저지른 아이들은 똑같이 소송으로 괴롭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다른 학교에서도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재발되면 어쩌냐고요? 어쩌긴요, 다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반복할 수 밖에요.

만약 이런 것이 싫다면 아예 학교를 다니지 말고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통해 상위 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꼭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집에서 혼자 교육방송을 보며 공부하든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해 검정고시를 보면 그만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선 어차피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학교를 다니면 좋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꼭 목숨을 걸고 다닐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가 넘쳐나면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일이 많아지지 않느냐고요?
그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이 고민할 문제지요. 원래 선진국의 경우엔 각 학교마다 경찰관은 물론 전문 상담교사를 항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세금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만약 학교폭력 문제로 고소가 넘쳐난다면 그에 따른 공권력의 인력확보 또한 정부와 정치가들이 고민해야할 문제입니다.

정리하자면...

괴롭힘이 계속되는 이유는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괴로움을 모르고 폭력을 행사하며 그에 따른 쾌락을 얻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겐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시켜주어야하는 것이죠. 또한 폭력이 시작되면 나 또한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성인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라도 단 한 대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폭력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까지 문제가 확대되면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놈들이며 미래에 범죄자가 될 아이들이죠. 근본부터 범죄자인 악마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절대 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학을 누적시켜서 퇴학시키거나 아예 소년원에 보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복은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 역시 계속 고소하고 또 소년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런 악질적인 놈들과 엮이는 것은 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만약을 위해 (가해자가 살인을 시도할 수도 있으므로)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이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악질들이라면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사해야하는 거, 고소하고 다른 피해라도 막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여러분...
자살말고 해결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면 키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학교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학교나 친구 없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으며 친구는 다시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학교생활은 얼마든지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학하거나 검정고시로 졸업하여 상위 학교에 가면 그 뿐입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사춘기 때의 폭력 피해는 단 1회만 생겨도 그 후유증이 평생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 피해자를 평생 괴롭히지요. 그러므로 무조건 폭력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상황을 해결해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학생은 평생토록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1)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법원에 처분을 요구한다.

2) 반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 할 경우
-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형사고소가 필요할 경우 형사고소도 한다.

3) 보복이 계속될 경우
- 역시 형사고소하여 소년원에 장기적으로 보내고,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나 정부, 가해자 부모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땐 경찰에게 신변보호요청을 한다. 물론 경찰의 보호만으로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흔적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방법도 있다.

4)후유증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울 땐
- 굳이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어차피 대학이 목표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피해에 대해선 역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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