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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동영상에 등장한 초등학생 어린이 폭행 가해자를 폭행죄로 처벌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촬영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가해 학생들(촬영까지 함께 한)은 피해 어린이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으로 알고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의 초등학생은 공격을 받은 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아스팔트에 부딪힌다. 이것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것임을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머리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경우 뇌진탕이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 또는 영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당장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런 충격은 두고두고 남아 나중에 파킨슨병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경찰은 가해 학생을 붙잡아 '폭행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엄하게 다스려야한다. 이런 장난은 실수가 아닌, 엄연히 고의적인 계획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엄하게 다스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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