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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급발진 사고 증명 어떻게 해야하나?

by go9ma 2009.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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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차량이라면 급발진 사고는 차종과 회사를 가리지 않고 일어난다고 한다.
국산차나 수입차 모두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또한 이런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사고 이후다.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그 손해를 모두 운전자가 책임져야한다는 것. 차량 이상인 것을 밝혀내야 자동차 회사에 그 책임과 손해를 물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결이 난다.

그렇다면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할까?

그렇지 않다. 방법이 있다.
자동차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다. 즉, 브레이크가 아닌 악셀을 있는 힘 껏 밟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때문에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밝혀내야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운전석 핸들 아래쪽에도 차량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외부를 촬영하는 CCTV와 함께 운전 화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면 된다. 그렇게 한 후 사고 시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예전엔 이렇게 증거를 남길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방법이 있다. 첨단 영상 장비를 설치하여 녹화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운전자가 악셀을 밟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차량의 급발진 원인에 대한 책임은 차량의 오작동에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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