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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형법 차원에서는 무죄추정이 맞다.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인 것이다.
하지만 학교 처분이 꼭 사법부의 판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체적으로 조사 후,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학생으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때에는 출교시켜도 된다. 아니, 반드시 출교 시켜야한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다.
피해여학생은 약자다. 당연히 사회 정의가 지켜주어야할 피해자다.
그러므로 학교는 가해자들을 출교 시키고 피해 여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도록 해야한다.
혹여 유죄판결을 기다리더라도 학교측은 판결이 날 때까지 피해 여학생이 학교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가해자로 의심되는 남학생들에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학을 주어야한다.
만약 정학이나 출교 후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여학생이 다시 학교에 나오고, 또 의사라는 특수한 직업에 가해학생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출교 조치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고려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곧 가해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여학생은 학교를 그만두어야할 것이며, 가해학생들 또한 의사사회로 진입하여 학교의 명예는 물론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만약 고대 출신 의사가 되면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할텐데 누가 고려대 의대를 가려고 하겠는가? 이는 자칫 의대가 아예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부디 학교와 재학생, 졸업생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가해자들을 출교 시키던지 아니면 당장 정학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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