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만을 기소하였습니다. 박영준과 이영호가 윗선이자 몸통이란 얘기지요.
우리는 과연 이들이 정말로 마지막 윗선이자 몸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들이 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였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왜 진짜 몸통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의심을 받는 걸까요?
정확히는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지요? 물론 검찰조직 특성상 권력의 중심을 건들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범죄 특성도 고려되어야합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폭력배들의 윗선 개입을 밝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직폭력배들도 하부 조직원들 즉, 행동대원이 사고를 치고, 윗선 명령에 대해 입을 닫아버리면 증거는 남지 않게 됩니다. 즉, 두목은 절대 체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도 비슷합니다.
행동대원이 중간에서 윗선에 대한 증언을 하지 않고 자기가 모두 뒤집어 써버리면 윗선은 절대 밝혀지지 않습니다. 중간 대원이 증언을 해야하고, 당사자 역시 자백을 해야 수월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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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형을 내리도록 하고 특별사면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행동대원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일은 없게 됩니다.
이런 정치범죄에 누가 10년 이상 감옥에서 썩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그만치 인생 10년입니다. 억만금으로도 시간은 살 수 없지요.
(아, 어쩌면 누가 한 50억이나 100억쯤 준다면 감옥에서 10년 살겠다는 사람도 있겠네요)
이렇게 중간 보스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청부 살인이나 정치 범죄, 뇌물 수수죄에 한해서는 범정 최고형을 내려야 진범이 잡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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