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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기본법 위헌 - 그렇다고 인터넷에 글 막 올리다간...

by go9ma 201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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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유명했던 형사소송에서 미네르바를 처벌했던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위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관련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이미 처벌 받은 분들은 소송을 통해 구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에 아무 글을 막 올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만약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 받게 됩니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연예인 같은 유명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여부에 상관 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관 없는 사람이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것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관련 법이 새로 만들어질텐데요, 관련 없는 사람이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연평도 사건 당시 예비군 동원령 문자 메세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이 환율이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번에 전기통신 기본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이유도 그 글을 공익을 해할 목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특정 주식을 구입하여 (또는 구입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목적을 가진 글을 다수 올렸을 경우에 주가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나 '~설' '~카더라'통신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업체의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또는 끌어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할 거란 얘기지요.

때문에 이런 악의적인 유포에 대비하여 법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는 국민참여재판도 한 방법입니다. 처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지요.

물론 익명성이 따르는 인터넷 유포 글을 신뢰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양한 악성 루머를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표현 자유와 악의적인 범죄는 분명 구분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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