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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 영화' 생존전략을 분석해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와 공유 문제겠지요. 이것 때문에 그나마 있던 동네 비디오대여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법 공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할까요?
우선은 저예산 독립 영화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시도될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영화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제작한 스텝이나 배우들이 다시 상업영화 산업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영화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우리 영화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돈이 될만한 상업영화는 투자자가 끊이질 않지요. 하지만 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안되니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을 생각해봤는데요, 공적 자금 확보와 투자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공적 자금은 상업영화의 히트로 큰 돈을 버는 상업영화제작사와 극장주, 배급사 등(또는 영화 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체들)을 통해 세금 형식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 자금은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영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영화 제작 비용으로 투자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제작된 영화의 판권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다시 재투자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제작 스텝과 배우들은 다시 상업영화계로 진출하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업영화제작사나 극장주, 배급사 들도 절대 억울한 세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확보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돈이 안되기 때문에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에 투자를 잘 안하죠. 하지만 만약 최소한의 투자금을 일부 또는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은 영화를 제작한 후 상영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죠. 방송법을 일부 새로 만들어 이런 독립영화의 의무방영 편 수를 방송국에 지정해주면 어떨까요? 공중파 채널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와 인터넷 TV 까지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의 의무 방영 비율을 아예 강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주들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투자된 돈은 영화 제작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독립영화들이 크게 히트하여 소장용 DVD 판매 등 2차판권 시장이나 상업영화로의 리메이크 길이 열린다면 방송국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제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영화를 제작할 것인가 또 그렇다면 누가 영화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의 조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와 공유 문제겠지요. 이것 때문에 그나마 있던 동네 비디오대여점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불법 공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할까요?
우선은 저예산 독립 영화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시도될 수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좋은 영화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런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를 제작한 스텝이나 배우들이 다시 상업영화 산업으로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영화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우리 영화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돈이 될만한 상업영화는 투자자가 끊이질 않지요. 하지만 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안되니깐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을 생각해봤는데요, 공적 자금 확보와 투자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공적 자금은 상업영화의 히트로 큰 돈을 버는 상업영화제작사와 극장주, 배급사 등(또는 영화 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체들)을 통해 세금 형식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적 자금은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영화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에 영화 제작 비용으로 투자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제작된 영화의 판권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다시 재투자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제작 스텝과 배우들은 다시 상업영화계로 진출하므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업영화제작사나 극장주, 배급사 들도 절대 억울한 세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확보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돈이 안되기 때문에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에 투자를 잘 안하죠. 하지만 만약 최소한의 투자금을 일부 또는 모두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에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은 영화를 제작한 후 상영할 곳이 없다는 문제가 있죠. 방송법을 일부 새로 만들어 이런 독립영화의 의무방영 편 수를 방송국에 지정해주면 어떨까요? 공중파 채널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사와 인터넷 TV 까지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의 의무 방영 비율을 아예 강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광고주들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투자된 돈은 영화 제작으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독립영화들이 크게 히트하여 소장용 DVD 판매 등 2차판권 시장이나 상업영화로의 리메이크 길이 열린다면 방송국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방송국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제안은 아닌 거 같습니다.
문제는 과연 어떤 영화를 제작할 것인가 또 그렇다면 누가 영화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의 조정을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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