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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by go9ma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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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범죄에 관대한 우리나라.

드디어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살인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범죄에 공소시효를 둔 이유가 몇 가지 있었죠?

 

첫째, 공소시효를 두지 않으면 수사인력이 낭비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몇 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를 폐지해도 어차피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해결 사건은 콜드케이스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단서나 증인,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증거가 사라져 어차피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세상이 변했습니다. 유전자 감별법이라는 획기적인 증거 확보 방법도 생겼고요, CCTV와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생겼습니다. (일부 CCTV는 CD나 DVD에 담겨서 영원히 보관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자료나 사진 역시 외국에 자동으로 빽업을 하는 서버가 존재하여 증거확보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셋째, 공소기간 정도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도 도망 다니느라 충분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인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일입니다. 원래 범죄자의 피가 흐르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해당사항이 없지요.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여야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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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el background by 天曉得。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특히 우리가 알아야할 것은 뇌물수수죄도 5년만 잘 도망다니면 자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뇌물수수로 수사가 시작될 거 같으면 외국으로 도망갔다가 5년만 살고 들어오면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 (- -)

또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 당선 직후 뇌물을 왕창 받으면 임기가 끝난 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유난히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관대합니다. 살인자도, 뇌물 받아먹은 정치인도 특별사면을 해주면 끝나죠.

 

공소시효와 특별사면에 제한을 두어서 살인죄나 국가반역죄, 민주주의를 해친 범죄에 대해서는 꼭 사회정의를 이루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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