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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국정원 댓글 사건

by go9ma 201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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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검찰총장은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보다 계급이 낮은 직원이 와서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수장을 말입니다.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문제겠죠?

 

이 명령 자체가 곧 '너 그만 두고 나가라' 라는 압박의 의미입니다.

 

또 혼외자녀 문제는 개인 사생활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문제입니다.

큰 비리가 터진 것도 아니고, 개인 사생활 문제인데 그런 개인 사생활에 감찰이 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전자 검사만 하면 딱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감찰한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이번 검찰총장 감찰은 해방 후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마도 우리 후손들은 역사를 배우면서 두고두고 이번 사건을 이야기할 겁니다. 영원히. 과연 누구 이름이 나쁘게 거론될까요?)

 

채동욱 검찰총장의 주장대로 혼외자녀가 정말 아니라면 자리에서 버티면 되는 일 아니냐구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감찰 자체가 그야말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괴롭히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감찰 받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만약 감찰 직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괴롭히기로 마음 먹으면 그 또한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몇 시간씩 붙잡아놓고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무한반복하며 취조한다던지, 또는 채동욱 검찰총장 주변을 들쑤시고 다니며 업무를 방해하면 그 또한 괴로운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왜 감찰 지시를 하고, 보수 언론은 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까지 자세히 캐면서 공격을 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선거법 위반을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장이 불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국정원 요원들의 인터넷 댓글 공작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여권을 압박하는 걸까요?

 

만약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사태는 매우 심각해집니다.

현 여권과의 커넥션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현 여당과 청와대, 국정원과의 연결고리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어떤 눈초리로 보게 될까요?

 

선거법 위반은 당선무효입니다. 특히나 사안은 매우 위중합니다.

혹여 당선무효형을 피해가더라도 국민들 시선은 싸늘해지겠죠. 대통령에겐 최대의 오점을 남기는 셈입니다. 그다지 깨끗한 방법으로 대통령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러니 선거법 위반으로 국정원장을 기소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뻐보이진 않았겠죠. 어떤 식으로든 보복하여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했을 겁니다.

 

계속 강력하게 부인하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보면 제 느낌엔 정말로 혼외자식이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봤을 때 사실이면 이쯤해서 보통 인정하거나 또는 묵비권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채동욱 검찰총장은 떠나면서까지 절대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채동욱 검찰총장은 최초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인물입니다.

즉, 박근혜대통령이나 현 여당과 정치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립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고요,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시간이 지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이 아니라고 밝혀지고, 국정원 댓글 공작이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거기에 이석기의원 내란죄까지 무죄가 된다면 그 후폭풍을 여권은 감당할 수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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