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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정치 돋보기

한명숙 前총리와 친노 죽이기

by go9ma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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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런 판결은 처음입니다.

한명숙 전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뇌물 받은 것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 판결문의 내용 요약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만호 전대표가 뇌물을 줬다고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처음 주장이 신빙성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한만호 전대표의 진술 뿐입니다.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지요. 그리고 그런 유일한 증거인 진술이 당사자로부터 번복되었습니다.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만호 대표에 대한 수사 초기, 누군가 찾아와 서울시장 선거를 거론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겁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자금을 되찾을 욕심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한명숙 전총리는 억울하다'고 분명 당사자가 주장을 번복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넌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엔 너의 그 거짓말이 진짜 같아. 그래서 유죄!'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깐 객관적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아니라 ' 내 생각엔 유죄'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한'씨 종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을 거란 부분에선 마치 '개그콘서트'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합니다.

 

'같은 종친이네?

내 생각엔 같은 종친이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 받았을 거야. 그래서 유죄!'

 

뭐 이런 판결이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객관적이어야할 재판이 정치적인 판결로 흐르는 걸 보면 정말 기가막힙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2013년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이런 판결이 가능하다는 건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친노 죽이기' 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노무현 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회장과 강금원 회장이 표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리 혐의가 나오지 않자 그것을 주변 측근 인물들 털기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은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 하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보복이 멈출 거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보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금원 회장은 감옥 갈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감옥에 가더니 뇌종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세간에서는 '사법살인' 이라는 말까지 나왔더랬죠.

 

그 뿐인가요? 김제동씨는 여전히 방송활동이 자유롭지 않고, 배우 안석환씨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봉하마을에 내려가 서럽게 울었다는 것만으로 마약 복용 혐의로 머리카락 수백개가 뽑히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조사받아야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노무현 대통령 노제 때 연사로 나섰던 한명숙 전총리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도 그러더니 한만호 대표도 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캘 비리가 없으니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도록 겁박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자는 목적인 거죠.

 

과연 누굴까요? 누가 이토록 친노 세력에게 원한이 많은 걸까요?

특정 인물 한 명의 권력이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일사분란하게 반대 세력 전체가 움직이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 2심 판결이 있던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간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 입장으로 인해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살다보면 옛말 틀린 것 하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운명의 화살은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며, 내가 지은 죄는 죽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다 갚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남에게 원한을 만들지 말라' 고 충고하였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면 그 원한에 대한 화가 나에게 반드시 미친다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누군가의 원한을 사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한다면,

결국엔 그 고통을 받은 원한은 또 다시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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