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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돋보기/사회 돋보기

나영이 사건 - 술에 만취한 것도 죄 아닐까?

by go9ma 200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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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영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인에게 '술에 만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하여 형을 감형했다. 무기징역으로 살아야할 사람을 12년형으로 낮추어 준 것이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더 가중처벌 되지 않나? 그래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음주상태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은 오히려 감형 대상이 되어야하나?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텐데 말이다.

술도 마약이다. 1급 마약류로 분류된다.
중독되면 사람의 뇌를 병들게 하고,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마약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
언젠가 무서운줄 모르고 술을 마셨다가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한 이후로는 술이 무서워 절대 마시지 않는다.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술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술에 중독된 어느 젊은이는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처참하게 죽이기도 했다.

이 정도이니, 술에 만취하여 저지르게 되는 범죄 또한 여러가지 잣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이 어린 젊은이도 아니고, 나이가 50대인 사람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술을 마신 그 자체도 '죄'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생각들이 마치 꿈을 꾸듯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만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이나 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이런 것을 알만한 나이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술을 만취하도록 마시지 말아야한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면 무의식 중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때문에 법원과 우리 사회는 금주캠페인을 통하여 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원은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대야할 것이다.

특히 술을 판매한 사람이나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 또한 과도한 음주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젠 술도 마음대로 못마시겠다고?
그게 아니다. 물론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술을 마셔도 된다. 

하지만 술에 만취하여 성폭행이나 폭행, 살인 등으로 재판대 앞에 서봐라. 아마 이 글이 절실하게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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